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신청 시작 (imbc.com)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①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②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함
③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시행일 및 적용기간
①2023년 6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
②적용기간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함
특별법 지원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 및 방법, 기간, 접수처
1. 신청 대상 및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제출 필요
2. 신청 절차 및 서류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에 이를 송부함.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함
제출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①공통: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계약 해지 통보 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임차인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②유형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보증금 미반환 유형),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경·공매낙찰 유형),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비정상계약 유형) 등
3. 신청 기간 및 접수처
①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됨
②접수처는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본점 및 지역센터, 지자체 센터 등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1. 임차주택 낙찰 지원
①경·공매 집행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 부여 및 낙찰가 할인 등의 특례 지원함
②낙찰가 할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낙찰가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함
2.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①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
②LH나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받음
③우선 입주 자격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며, 3년간 유효함
④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된 경우에 한함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시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대상과 요건, 절차와 서류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임차주택 낙찰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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