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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6. 4.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의와 특징, 주거비지원의 대상과 요건, 주거비지원의 내용과 혜택, 주거비지원의 신청방법과 절차, 역세권청년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주거비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즐길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주거비지원

주거비지원의 대상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보러가기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소득 자산 자동차
청년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미소유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미소유

 

 

 

▶소득

  • 청년은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기준 중위 소득표 확인하러 가기

 

기준중위소득표

 

▶자산

  • 청년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주거비지원의 내용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임차보증금-무이자-지원

 

주거비지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주거비지원의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비지원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입주자격

입주자격의 구분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뉩니다.

 

 

 

입주자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나이 혼인 소득 자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 만 19세 - 만 39세 미혼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 - 미소유
청년 계층 만 19세 - 만 39세 미혼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미소유
신혼부부 계층 만 19세 - 만 39세 혼인 중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인 자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
  • 해당세대 (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계층

  • 혼인 중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입주자격의 신청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지명 세대수 세대타입 임대료 보증금
강동구 성내동 87-1 178 16㎡~33㎡ 11만원~30만원 2,500만원~4,150만원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465 33㎡~36㎡ 20만원~30만원 4,500만원~6,000만원
청계 로벤하임 162 20㎡~33㎡ 10만원~30만원 2,500만원~4,150만원
중구 광희동1가 166 21 16㎡~20㎡ 10만원~20만원 2,500만원~3,000만원

 

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

 

입주자격의 발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 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청년안심주택을 찾으려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청년주택 찾기'를 클릭하면 스마트검색과 지도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면 현재 계획 중인 청년주택이 나옵니다.

 

청년주택 찾으러 가기

 

청년주택-찾기


이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에 대한 정보성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이 역세권청년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진출처 : 엔젤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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