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의와 특징, 주거비지원의 대상과 요건, 주거비지원의 내용과 혜택, 주거비지원의 신청방법과 절차, 역세권청년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즐길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주거비지원
주거비지원의 대상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주거비지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 소득 | 자산 | 자동차 |
---|---|---|---|
청년 |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 미소유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미소유 |
▶소득
- 청년은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
- 청년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주거비지원의 내용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주거비지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주거비지원의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비지원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입주자격
입주자격의 구분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뉩니다.
입주자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나이 | 혼인 | 소득 | 자산 | 자동차 |
---|---|---|---|---|---|
대학생 계층 | 만 19세 - 만 39세 | 미혼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 | - | 미소유 |
청년 계층 | 만 19세 - 만 39세 | 미혼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 |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 미소유 |
신혼부부 계층 | 만 19세 - 만 39세 | 혼인 중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인 자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미혼
- 해당세대 (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계층
- 혼인 중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입주자격의 신청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지명 | 세대수 | 세대타입 | 임대료 | 보증금 |
---|---|---|---|---|
강동구 성내동 87-1 | 178 | 16㎡~33㎡ | 11만원~30만원 | 2,500만원~4,150만원 |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 465 | 33㎡~36㎡ | 20만원~30만원 | 4,500만원~6,000만원 |
청계 로벤하임 | 162 | 20㎡~33㎡ | 10만원~30만원 | 2,500만원~4,150만원 |
중구 광희동1가 166 | 21 | 16㎡~20㎡ | 10만원~20만원 | 2,500만원~3,000만원 |
입주자격의 발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안심주택을 찾으려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청년주택 찾기'를 클릭하면 스마트검색과 지도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면 현재 계획 중인 청년주택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에 대한 정보성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이 역세권청년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진출처 : 엔젤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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