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료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공급대상, 공급조건, 공급규모와 방식, 신청방법과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방법, 입주자 선정 및 모집방법, 입주에 대한 내용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료,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전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공급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하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주거복지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저소득층(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중산층 하위계층(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③특수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싱글부모가정 등)
공급조건과 공급규모와 방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과하며,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치는 가구
②임대기간
- 저소득층은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중산층 하위계층은 5년 이내 연장 가능
- 특수계층은 3년 이내 연장 가능
③임대료
- 저소득층은 시장가격의 20% 이내로 책정
- 중산층 하위계층은 시장가격의 50% 이내로 책정
- 특수계층은 시장가격의 70% 이내로 책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소득기준 재산기준 임대기준 임대료 표>
공급대상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임대기준 | 임대료 |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주택 1주택 이하 |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시장가격의 20% 이내 |
중산층 하위 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1주택 이하 | 5년 이내 연장 가능 | 시장가격의 50% 이내 |
특수계층 |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1주택 이하 | 3년 이내 연장 가능 | 시장가격의 70% 이내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급규모: 2023년까지 총 10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저소득층은 50만 호, 중산층 하위계층은 35만 호, 특수계층은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공급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고령자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공급 유형,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료, 진행 상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공급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및 모집방법과 입주에 대한 내용
입주자 선정 및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과한 가구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②추첨 결과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발표됩니다.
③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며,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계약 시 잔금을 납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며, 시장가격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③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하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이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입주 후에도 계약자 본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다면 좋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만약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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