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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기간, 신청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5. 29.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복전세자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는 당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시장의 변화와 주택상황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대출대상이 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봉이 6천만 원이 하여도 대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일반가구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이하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단, 오피스텔(85㎡이하)을 포함합니다. 셰어하우스(단,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서 호당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외 8천만 원 이내입니다.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로 추가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다자녀가구는 3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다자녀가구는 2억원)

 

대출금리

연 1.8%~2.4%로서 다자녀가구는 0.5%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금리우대 대상 금리우대 비율
다자녀가구 0.5%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1%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0.2%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 당시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재판정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납입한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등입니다.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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