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 만큼 돈 받는 정부의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정부에서 새로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 지역제한 없이 만 11세 이상이라면 전 국민 대상으로 최대 5만 원의 포인트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운동한 만큼 돈 받는다는 취지에 국민체력 100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운동한 만큼 돈 받는 정부의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동
정부에서 운동을 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개인의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체력 100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소개
2023년 4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합니다. 소득 지역제한 없이 만 11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대 5만원의 포인트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일만 포인트부터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운동한 만큼 돈 받는다라는 취지에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 100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1.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1000포인트가 자동지급됩니다.
2. 체력 측정에 참여하면 5,000포인트를 받는데,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측정은 측정 전에 간단한 문진(사전체력상태)을 한 후 진행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장소예약은 아래에 보이는 사진처럼 지역을 클릭하면 지역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해당 구역이 표시되니 적절한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3. 체력 증진 교실에 참여하거나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추가 포인트를 받습니다.
- 체육시설을 10번 이용하면 1만 포인트
- 체육시설을 20번 이용하면 1만 포인트
- 체육시설을 30번 이용하면 1만 포인트
4. 총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어서, 최대 5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5. 지정된 체육시설에 가셔서 이용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인증되고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6.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매일은 안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적립됩니다.
7. 일반 포인트부터 바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제로페이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상품권으로 변경돼서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입하거나 체육시설 이용료나 수강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및 운영 기간
- 참여 대상은 만 11세 이상 전국민
-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4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상품권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참여 가능한 시설
- 체력 인증센터는 전국에 75곳입니다.
- 인센티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소에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 공공 스포츠 시설이나 기타 체육시설에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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