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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과 혜택

economic storytelling 2023. 6. 3.

긴급주거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위기사유는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처는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과 혜택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과 위기사유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유로는 소득상실 사유와 생활곤란 사유가 있습니다.

 

 

 

▶소득상실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생활곤란 사유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기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는 18,800만원, 중소도시는 11,800만 원, 농어촌은 10,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과 지원기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별 가구규모별로 지원합니다. 단기원칙으로 1개월 선지원하고, 시군구 결정으로 2개월 연장지원하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9개월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12개월까지 가능)

 

지원내용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현장확인 후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며, 사후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지원절차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신청 접수 및 선정 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 공고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바로 가기

 

▶서울시 주민에게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 참고

 

▶LH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 홈페이지 참고


긴급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시거소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별 가구규모별로 지원합니다.

 

단기원칙으로 1개월 선지원하고, 시군구 결정으로 2개월 연장지원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9개월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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