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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 임대료, 신청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6. 1.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정의와 종류, 입주대상과 자격요건,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분류로,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류와 특징

행복주택은 입주대상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Ⅱ,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위치, 주거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민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행복주택의 단점은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경쟁률이 높아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 재계약이 어렵다는 점, 자산가치가 낮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나 재계약 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대상과 자격요건

입주대상별 소득·자산기준과 우선순위

1. 행복주택의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단,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청년은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까지 인정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 3,353,883
  • 2인가구 : 5,005,375
  • 3인가구 : 6,718,198
  • 4인가구 : 7,662,056
  • 5인가구 : 8,040,492
  • 6인가구 : 8,701,639

 

 

 

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총자산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4. 우선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그다음으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산단근로자·대학생 순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

입주대상별 임대료와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료는 지역별 시세차이와 주택유형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가 21만 원~32만 원 정도입니다.

2.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재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1. 행복주택의 신청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지방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청약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 자산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 기타 입주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대학생증, 장애인증, 산단근로자증 등)

 

 

 

2. 청약절차와 결과조회 방법

행복주택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입주대상, 자격요건, 우선순위,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 청약신청: 신청기간 내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비용은 1만 원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3. 청약결과조회: 청약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결과조회는 L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약센터 → 당첨/낙찰결과 →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 당첨자조회 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4. 서류제출대상자조회: 당첨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조회는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한 후, 청약센터 → 당첨/낙찰결과 →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입주자격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입니다. 서류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격확인 결과가 발표됩니다.
    • 입주자격확인 결과는 L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약센터 → 당첨/낙찰결과 →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 입주자격확인 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6.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입주자격확인을 통과한 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료의 10% 정도이며,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LH 지역본부 또는 관할지역사에서 진행합니다.
  7. 잔금 납부 및 입주: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임대료의 90% 정도이며,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입주 시에는 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성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요건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인터넷 청약신청과 입주자격확인, 계약금 납부와 입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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