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유의사항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세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유의사항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규정을 준용하고,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
- 분양전환 불가. 즉,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구입 불가
-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 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자격 조건과 전용면적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한 세대가 여러 개의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즉, 단독세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면적 완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전용면적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1명이면 70% 이하, 2명이면 6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의 1대당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 소득기준: 없습니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예치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와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절차와 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정도로 시중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됩니다.
-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50만원 정도로 공급됩니다.
단점
- 분양전환되지 않으므로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익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이 복잡하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반환받게 되는데, 이때 이자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준이자율은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낮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거기준이 있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시
- 입주자격 상실 시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위반 시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에 따른 퇴거사유 발생 시
-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률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고,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은 시중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주거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분양전환을 할 수 없어 자산형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과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이 복잡하고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려면 퇴거기준과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 등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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