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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economic storytelling 2023. 7. 18.

배달 부업을 하면서 유상운송보험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필요성, 종류, 가입 방법, 보험료, 보상 범위, 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달 부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상운송보험이란?

유상운송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즉, 배달 대행, 퀵 서비스, 렌터카 등으로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유상운송보험은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달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 운송에 해당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는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있어서,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와 위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의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차량 손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손해도 본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새 차량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유상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유상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보험료의 10배에서 20배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류와 가입 방법

유상운송보험은 자동차 종류와 운송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배달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륜차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가정용, 유상운송용, 비유상운송용으로 구분됩니다.

 

 

  • 가정용은 개인의 출퇴근, 여행, 취미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해당하고,
  • 유상운송용은 배달 대행, 퀵 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해당합니다.
  • 비유상운송용은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업소에 소속되어 배달용으로 사용할 때 해당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일반용, 유상운송용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용은 개인의 출퇴근, 여행, 취미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해당하고,
  • 유상운송용은 배달 대행, 퀵 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해당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종류, 배기량, 운전자 연령, 운전 경력,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가정용 < 비유상운송용 < 유상운송용 순서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평균적으로 가정용은 연간 22만 원, 유상운송용은 연간 224만 원 정도입니다. 
  • 승용차 역시 이륜차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산입요인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 일반적으로 일반용 < 유상운송용 순서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평균적으로 일반용은 연간 50만 원, 유상운송용은 연간 15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 팁

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 부업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유상운송보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배달 부업을 한다면, 시간제 유상운송보험[각주: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부업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시간당 약 1천원에서 2천 원 정도이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의 장점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배달 부업을 할 때마다 가입하고 해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배달 부업을 매일 하거나 장시간 하느냐에 따라 유상운송보험의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부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다 높은 상한액의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상한액이 높아질수록 비싸지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배달 부업을 적게 하면 할수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보다 낮은 상한액의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상한액이 낮아질수록 저렴해지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3. 배달 부업을 할 때는 유상운송보험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정확한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배달 부업을 할 때는 유상운송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는 배달 부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은폐하면, 보험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뉴스를 인용하면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각주:2]되어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배달 부업은 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부업을 하기 전에 유상운송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은 자동차 종류와 운송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달 부업을 할 때는 유상운송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달 부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 즉, 유상운송보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이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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