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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임의계속가입자 vs 피부양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economic storytelling 2023. 11. 1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양자라는 두 가지 절약방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드립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퇴사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임의계속가입자 vs 피부양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금전적인 생활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고민을 유발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잔디밭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기존에는 월 3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월 3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보다 월 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저렴하다.
    •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쉽다.
    •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한이 짧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혜택기간이 제한적이다. (퇴직 후 36개월 동안만 가능)
    • 월급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에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진찰 상담하는 의사 이미지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퇴직자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재산 배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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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두면 퇴직 후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 후에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의 연금가산율이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의 연금가산율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연금수급연령보다 늦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금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사람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퇴직 후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액이 30% 증가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15% 증가합니다.
      • 따라서,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늘어나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과 다른 혜택이나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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