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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재산 배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29.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재산 배분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재산 배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재산 배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꼭 배우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금액 × 보험료율) + (재산금액 × 보험료율)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고, 재산금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결정하며,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었고,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5가지 방법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5가지 방법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 피부양자란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금액의 50% 이하이거나, 가입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는 가입자의 소득금액의 50% 이하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가입자의 소득금액의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금액의 50% 초과이거나, 가입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의 40% 초과인 경우입니다.
    • 자녀의 경우: 만 18세 초과이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전인 경우,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입자의 소득금액의 20% 초과인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부부의 소득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절대 한 명이 2천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둘이 합치면 최대 4천만 원입니다.
    • 하지만, 이 기준은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금액의 50% 이하이거나, 가입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령연금액, 이자소득, 임대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 소득은 부부 각자의 소득 기준을 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 부부의 재산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개인당 재산이 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라면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이 부담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 또한 재산의 건보료 구간은 재산 금액이 올라갈수록 상승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산의 건보료 요건만 충족된다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기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4대 연금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만기가 되면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정비를 줄이기

  • 고정비란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유지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 고정비를 줄이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은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지비와 관리비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의 크기를 줄이거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저축을 하기

  • 저축을 하면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의료비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저위험 저수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이자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수익이나 손실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거래세나 수수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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