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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청약 필수! 주택 소유 판단 기준

economic storytelling 2024. 6. 26.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등 주택 소유와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구매/청약 필수!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소유에 관한 복잡한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구매나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얀 캔버스 위의 블루 스테인 물감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과 시점

먼저, 주택 소유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주택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의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이나 매매대금 완납일, 또는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나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각자가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처분한 주택은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 후에는 정부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렇지만 부적격자로 추출되더라도 7일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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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 주택 지분 처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받은 경우, 상속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특정 지역의 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곳(면 지역 등)에 있는 주택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이런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20㎡ 이하의 아주 작은 주택이나 분양권 하나는 소유해도 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폐가나 멸실된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신고용도변경을 하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특례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권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경우로, 사업주체가 대물변제나 채무변제로 취득한 주택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외사항이 많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면 청약이나 주택 구매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택 소유 여부나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공식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씩 본인도 모르게 자기 명의 주택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 정책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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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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