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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집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17.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내 전세집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요즘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로 많을 겁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전세금은 보통 부동산 가격의 50~80% 정도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차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과 임차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에 정식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며,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우선변제력이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압류당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내 주민센터나 자치센터에 방문이 곤란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자와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관할 법원에 등록하는 것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 세입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서를 소지하게 되며,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기

전세권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담보물권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아 그 가액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략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취하면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아 그 가액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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