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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처리 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1.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병원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내 실손보험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의료비 특약있어야만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았다면, 내 실손보험으로는 5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관없이 무조건 50%를 보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의료비 특약이 없어도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으므로, 내 실손보험으로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나의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실손보험으로는 50만 원 중 40%인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병원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지급결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보상 금액을 증명합니다.
  • 병원 영수증: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 진단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 회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상 여부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활용 꿀팁! 가입 시기별 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과실 여부와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수로 인해 실손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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