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병원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내 실손보험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어야만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았다면, 내 실손보험으로는 5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관없이 무조건 50%를 보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해의료비 특약이 없어도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으므로, 내 실손보험으로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나의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실손보험으로는 50만 원 중 40%인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병원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지급결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보상 금액을 증명합니다.
- 병원 영수증: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 진단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 회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실손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상 여부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