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중대 법규 위반 사고, 보험금 전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고부담금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중대 법규 위반 사고, 보험금 전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 이런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 (사망), 3천만 원 (부상), 1억 5,000만 원 (장애), 대물 2,000만 원까지 보험회사에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신체사고보상 (자손) 보험, 자동차상해 (자상) 특약, 운전자보호 (운보) 특약 등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들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각 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명 | 보장 범위 | 보장 한도 | 중대 위반 행위 적용 여부 |
자기신체사고보상 (자손) 보험 | 본인의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 가입 금액에 따라 다름 | 적용됨 |
자동차상해 (자상) 특약 | 보장 범위가 넓고 한도가 높음 | 적용됨 | |
운전자보호 (운보) 특약 | 과실 비율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짐 | 적용되지 않음 |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부담금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상 (자손) 보험, 자동차상해 (자상) 특약, 운전자보호 (운보) 특약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은 표로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교통사고 관련 사고부담금과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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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를 침범/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위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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