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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과 보험사와 법원의 차이점

economic storytelling 2023. 9. 26.

보험사와 법원의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합의금의 4가지 항목(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을 설명하고,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을 예시를 통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과 보험사와 법원의 차이점

교통사고에 당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으로, 보험사와 협상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 위자료: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법원은 사회통념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치료비 한도를 정하고, 법원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보험사는 입원일수에 따라 일일 입원비를 정하고, 법원은 병실비, 의약비, 수술비 등을 포함한 실제 입원비를 인정합니다.
  •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일을 줄여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세전 금액 기준으로 85%를 지급하고, 법원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85%를 인정합니다. 입원 치료일 경우에는 일일 입원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휴업손해액에 포함시킵니다.
  •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발생할 비용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고, 법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인정합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 비교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단서 기간이 2주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일 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치료의 경우: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일일 입원비와 위자료를 산정하고, 법원은 실제 입원비와 사회통념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진단서 기간이 2주인 경우, 보험사는 일일 입원비를 10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입원 치료로 인한 합의금은 (10만 원 x 14일) + 200만 원 = 340만 원이 됩니다.
    • 반면, 법원은 실제 입원비가 15만 원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위자료도 30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입원 치료로 인한 합의금은 (15만 원 x 14일) + 300만 원 = 510만 원이 됩니다.
  • 통원 치료의 경우: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통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고, 법원은 실제 통원치료비와 사회통념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진단서 기간이 2주인 경우, 보험사는 통원치료비를 5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통원 치료로 인한 합의금은 (5만 원 x 14일) + 80만 원 = 150만 원이 됩니다.
    • 반면, 법원은 실제 통원치료비가 7만 원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위자료도 10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통원 치료로 인한 합의금은 (7만 원 x 14일) + 100만 원 = 198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지

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는 위자료를 부상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하고, 어떤 보험사는 부상 등급과 진단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특약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는 법원 소송가액의 80%를 합의금으로 산정하고, 어떤 보험사는 법원 소송가액의 100%를 합의금으로 산정합니다.

 

 

그 밖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 외에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 비율: 교통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합니다.
    •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이 300만 원인 경우, 과실 비율이 10%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270만원이 되고, 과실 비율이 20%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 소득: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 소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휴업손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 일을 못한 경우,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휴업손해로 (300만 원 / 30일) x 14일 x 85% = 11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은 휴업손해로 (500만 원 / 30일) x 14일 x 85% =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정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상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커집니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목 디스크가 생긴 경우, 보험사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산정하고, 법원은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법원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와 법원에서 보상금을 정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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