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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에 주의하세요

economic storytelling 2023. 9. 26.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과 세금문제, 그리고 종신보험을 유지, 해지, 변경할 때 팁을 알아보세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 주의하세요

종신보험은 사망시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손해가 없는 시점이 20년 이후에나 도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신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납입한 총 보험료 - 납입한 총 부가세) x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률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해지환급률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총보험료는 1억 2천만 원이고, 납입한 총부가세는 약 1천만 원입니다. 만약 해지환급률이 50%라면, 해지환급금은 (1억 2천만 원 - 1천만 원) x 0.5 = 5천5백만 원입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세금문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과 해지환급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 월 보험료 x 납입 개월 수 + 부가세
  • 해지환급금: (납입한 총 보험료 - 부가세) x 해지환급률

이자소득세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로, 소득세율은 연간 이자소득의 규모와 세금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은 14%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율은 14% + (14% x 10%) = 15.4%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소득이 5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은 40%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율은 40% + (40% x 10%) = 44%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많을수록 이자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해지환급률이 높고, 납입 기간이 짧고, 연간 이자소득이 적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의 합계로, 최대 44%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이자소득세 = (해지환급금 - 납입한 총 보험료) x 이자소득세율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 총 보험료 = 10만원 x 20년 x 12개월 = 2억 4천만 원
  • 부가세 = 2억 4천만 원 x 0.1 = 2천4백만 원
  • 해지환급률이 80%라면, 해지환급금 = (2억 4천만 원 - 2천4백만 원) x 0.8 = 1억 7천6백만 원
  •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5천6백만 원이 크므로, 이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자소득세율이 44%라면, 이자소득세 = 5천6백만원 x 0.44 = 2천4백64만 원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 1억 7천6백만 원 - 2천4백64만 원 = 1억 3천1백36만 원

이렇게 보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는 해지환급률과 이자소득세율을 잘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무분별하게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해지, 유지, 변경 팁

종신보험을 해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하려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크고, 세금 부담이 적고, 다른 투자나 저축 방법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려면 보장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절감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와 가족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세요. 만약 건강상태가 좋다면, 보험료가 낮은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무상태와 목표를 파악하세요. 만약 장기적인 저축 목적이 있다면,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투자 목적이 있다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나이와 가입 기간을 파악하세요. 만약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다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어리고 가입 기간이 짧다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세금 부담을 파악하세요. 만약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크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총 보험료보다 작다면, 세금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을 해지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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