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기! 면제, 감소 혜택 받는 방법
유학, 출장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예정이신가요?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감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기! 면제, 감소 혜택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소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학으로 3개월이상 해외 체류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급여정지 신고를 하시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이나 후에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등입니다.
급여정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급여정지 신고를 하시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소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점수로, 보험료부과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적용 기간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 다음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감소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니,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Q: 급여정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출국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면제되나요?
A: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
Q: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감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급여정지 신고 후 다시 국내에 귀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국 신고를 하셔야 보험급여가 다시 적용됩니다.
Q. 급여정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정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급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유학 외에도 급여정지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해외 취업, 해외 봉사활동, 장기간 해외 치료 등의 경우에도 급여정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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