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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수수료 외 수입도 보험료 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궁금증 해결!

economic storytelling 2024. 5. 30.

택시, 퀵서비스, 플랫폼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혜택, 궁금증 해결까지!

 

 

콜수수료 외 수입도 보험료 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궁금증 해결!

골판지와 색종이로 만든 배달부 그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택시, 퀵서비스, 플랫폼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실업 시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총 1.4%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재해보상, 실업급여, 출산급여, 부상급여, 노령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 개요]

구분 내용
적용 대상 택시, 퀵서비스, 플랫폼 일자리 등 노무제공계약 체결자
보험료율 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 (총 1.4%)
부과기준 월 보수액 (소득세법 기준, 경비 제외)
주요 급여 콜수수료, 마일리지, 인센티브/프로모션
기준보수 월 133만원 (사업 폐업 등으로 보수 확인 어려운 경우 적용)

 

 

가입대상

  • 기준
    •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일을 하고
    •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며
    • 1개월 이상 계약하는 경우
  • 대표적인 직종: 택배기사, 퀵배달, 음식배달, 운전대행, 청소, 프로그래밍 등
  • 가입 신고: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개인 신고 불필요)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 (총 1.4%)
  • 월 보수액 기준 (위에 언급된 계산 방식 참고)
  • 2024년 기준, 최대 부담액은 월 186,720원 (월 보수액 1,330만 원 기준)

먼저 고용보험료율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보수액의 0.7%씩, 총 1.4%의 부담금 즉,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월 보수액 계산

  • 소득세법 기준: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제외
  • 경비 제외 기준: 보수액 x 직종별 경비율 (국세청 기준 적용)
    • 예: 퀵서비스 - 30.4%, 대리운전 - 21.4%
  • 여러 사업장 근무: 각 사업장별 계약금액 따로 계산
  • 콜수수료 외 수입
    • 콜수수료: 사업주-고객 간 약정 금액 중 "기사 수입"으로 판단
      • 예: 5만 원 콜 중 3만 원 수령 시 3만원 보험료 산정
    • 마일리지: 마일리지 사용액 x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비율
      • 예: 2만 원 사용, 3만원 수령 시 2만원 보험료 산정
    • 인센티브, 프로모션: 일시적, 이벤트성 지급은 제외

여기서 핵심은 월보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보수액이 됩니다.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비용의 비율, 경비율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세청이 정한 퀵서비스기사 30.4%, 대리운전기사 21.4% 등의 기준경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사업주는 지난달 노무제공일 수와 보수 내역을 종합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신고된 보수액이 기준이 되지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 사업장별 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별도로 소득 합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콜수수료 외 수입

한편, 콜수수료 외에도 마일리지나 콜무(콜 완료 시 기사 수익) 등의 추가 수입이 있을 텐데요. 이런 수입 중 노무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보수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같은 일시적 이벤트성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기준보수 적용 여부 확인

  • 사업 폐업 등으로 보수 확인 어려운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현재 133만 원)
  • 적용 대상
    •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
    • 소득합산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기 노무제공자는 제외 (단, 1개월 이상 계약 시 적용)

그리고 '기준보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한 월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이면, 133만 원을 기준보수로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이는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청하면 실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40만 원, B사에서 60만 원을 받으셨다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단, 알바나 부업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제공 계약인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요.

이처럼 고용보험료 산정에는 여러 예외사항과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월보수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준보수 적용여부, 여러 사업장 소득합산 여부 등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보수액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서로 협력하여 주의를 기울인다면 혼선 없이 고용보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Q1. 어떤 종류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방송,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노무제공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Q2. 콜수수료 외에도 어떤 수입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나요?

A2. 마일리지,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긱워커 활동으로 얻는 모든 수입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Q3.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1개월 이상 계약하는 단기 노무제공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단, 하루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Q4.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실업급여, 산재보험, 출산급여,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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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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