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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고라도 신고하고 손해방지비용 지급 받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팁

economic storytelling 2024. 5. 25.

일상생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거지 변경, 손해방지비용 등 알아야 할 모든 것!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작은 사고라도 신고하고 손해방지비용 지급 받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팁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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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장 범위: 길 걷다 행인 밀치기, 아이 장난으로 이웃집 유리창 깨뜨리기 등
  • 주의점: 청약서 내용이나 위험도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함 (이사, 주거 형태 변경 등)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을 밀치거나, 아이들 장난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서 내용이나 위험도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지 변경

이사를 하거나 주거 형태가 바뀌는 등 청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

2020년 4월 이전에 일배책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의 사고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고 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새 집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변경 내용을 알려 주소를 새로 기재받아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약관 개정으로 주거지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져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사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

한편 일배책 보험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손해방지비용'입니다.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노력했다면, 그에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을 막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거나,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해 행해진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말합니다.

손해를 완전히 예방하지 못했더라도 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수 사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하면 추가 피해가 예상될 때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위원회도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신고하고 적극 대응하면 더 큰 보호!

  •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노력하면 추가 비용 보상 가능성 높아짐
  • 평소 보험 약관 꼼꼼히 숙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사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변경사항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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