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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 사고 시 간병비의 지급 방법

economic storytelling 2023. 7. 30.

차대 자전거 사고 시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병비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의 차이와 산정 방법을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차대 자전거 사고 시 간병비의 지급 방법

 

차대 자전거 사고 시 간병비의 지급 방법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대 자전거 사고는 1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는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차대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차대 자전거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원인이 된 책임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과실이 많은 쪽이 접촉사고 상대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교통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도 산정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교통약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상해

 

예를 들어, A 씨는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급하게 건너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다리를 부러졌습니다. 이때, A 씨는 자전거 탑승자로서 교통약자로 인정되었으며, B 씨는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10%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 씨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했습니다.

 

간병비의 산정 방법과 금액

간병비란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여 받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와 간병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상해급수란 부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1급일수록 부상이 심각하고, 7급일수록 부상이 경미합니다. 상해급수는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간병기간은 부상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간병기간은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급 상해의 경우 간병기간은 15일, 4급 상해의 경우 간병기간은 30일입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와 간병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급 상해를 입은 경우 간병비는 15일 x 1일당 간병비입니다. 이때, 1일당 간병비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D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이때, C 씨는 3급 상해로 인정되었으며, D 씨는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D 씨는 C 씨의 간병비를 전액 보상해야 했습니다. C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1일당 간병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므로, C 씨의 간병비는 3급 상해의 간병기간인 45일 x 10만 원 = 450만 원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금액

만약,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0% 미만이거나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전액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간병인의 일당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E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F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때, E 씨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려고 했으므로 과실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E 씨는 F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E씨는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E 씨가 고용한 간병인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E 씨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하루에 8시간 x 1만 원 = 8만 원이었습니다.

 

 

간병비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간병비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으로, 상해급수와 간병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자전거 운전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간병인의 일당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G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H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척추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때, G 씨는 2급 상해로 인정되었으며, H 씨는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10%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H 씨는 G 씨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했습니다. G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1일당 간병비를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므로, G 씨의 간병비는 2급 상해의 간병기간인 60일 x 15만 원 =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G씨는 척추 손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G 씨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G 씨가 고용한 간병인은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G 씨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하루에 12시간 x 1만 5천 원 = 18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G씨는 H 씨로부터 받은 간병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간병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이런 경우, G 씨는 H 씨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H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간병비를 전액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 씨는 자신이 고용한 간병인의 비용을 전액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 시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대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과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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