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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떤 보험을 선택할까?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11.

자동차보험에는 신체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장범위와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특약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혜택과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떤 보험을 선택할까?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떤 보험을 선택할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란 자신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정차된 자동차에 탑승하던 승객이 하차할 때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적용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혜택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보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보호합니다. 즉, 가족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사고보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단독사고도 보장합니다. 즉,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특히, 운전경력이 길거나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비슷한 특약으로는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두 특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보상방식: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급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의 기준에 따라 실제 손해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가 보상금액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운전자 본인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의 선택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12급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는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때 A 씨가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특약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 12급 부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한도인 8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인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손해나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의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1억 원/3천만 원의 가입금액으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월 보험료 8,670원
  • 자동차상해: 월 보험료 32,190원

 

즉,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월 보험료가 약 23,520원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A 씨에게 부담스럽다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선택하거나,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다른 특약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운전습관, 가족구성,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가 보장범위가 넓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범위가 좁고 차감요인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알맞은 특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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