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왜 안 좋은지 알아보세요. 실손보험의 장점과 단점, 청구 이력의 영향, 청구 타이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에 관계없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통원 시에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실손보험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왜 안 좋은가?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구 이력이 남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청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아니더라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가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단순 위염이라 일주일치 약만 먹었다고 해봅시다. 원래 3개월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니지만, 청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위에 대해 보장이 제한되거나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②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 안에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청구 이력이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③소액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보험회사에게 손해율이 높은 고객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보험을 인수해 주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①소액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치료에서 한 3만원 5만 원 미만이라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금액은 보험금으로 받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구 이력이 쌓여서 나중에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6번 받고 실비 청구한다면, 상해 관련 특약들을 넣고 싶다면 운전자 상해 플랜으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②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결과지를 첨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것을 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서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결과지를 첨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검사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상 뭔가 이상 소견이 있었거나 다른 질병에 관해서 동반진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가입할 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③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청구 이력이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소액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싶다면, 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청구 이력이 남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결과지를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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