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보험, 사고시 보험처리 및 보상 받는 법!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운전자보험은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보상해 줍니다. 렌터카 사고 시 주의할 점과 휴차료에 대해서도 소개할게요.
렌터카 운전자보험, 사고 시 보험 처리 및 보상받는 법!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렌터카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렌트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 부담금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하루에 5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시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대인보험, 상대방의 차가 망가졌을 때 보상해 주는 대물보험, 렌터카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손 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자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외에도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렌터카 1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여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할증 없이 일 이용료 1만 원 이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내비 운전자보험이나 현대해상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내비 운전자보험은 카카오네비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대해상에서 제공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특약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도 보장해 주는 특약으로, 2016년 11월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옵션들의 장단점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 장점 | 단점 |
운전자보험 | 운전자 신체 손해, 자기 부담금 모두 보상 렌트카 회사와 계약 시 가입 가능 |
추가 비용 발생 보험 약관 복잡, 제한적 |
카카오내비 운전자보험(원데이 자동차보험) | 운전자 신체 손해, 자기 부담금 보상 카카오네비 앱에서 간편 가입, 해지 가능 저렴한 비용(하루 3천원 정도) 이용 가능 |
카카오네비 앱 사용 운전자보험보다 보장이 불리 |
자동차보험 렌트카 특약 | 추가 비용X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혜택 보장 가능 |
운전자 신체 손해 보상 불가 자기 부담금 일부만 보상 |
현대해상 모바일 하루자동차보험 | 운전자 신체 손해, 자기 부담금 보상 현대해상 앱에서 간편 가입, 해지 가능 하루 1만원 이내로 저렴한 비용 이용 가능 |
현대해상 앱 사용 운전자보험과 보장 혜택이 다름 |
위의 표에서 현대해상 모바일 하루자동차보험(☞타임쉐어자동차보험)은 최근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대해상 다이렉트 1일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시간 단위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6시간부터 10일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신체적인 손해와 자기 부담금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상품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이란 렌트카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렌트카 회사와 운전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렌트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등급이 높을수록 자기 부담금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경차나 소형차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30만원 정도인 반면, 중형차나 대형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차량이나 외제차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차량이나 외제차의 수리비가 일반적인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
렌트카 사고시 운전자보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받습니다.
- 렌터카 회사는 운전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면제합니다.
-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합니다.
- 운전자는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차료라는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수리를 받아야 할 때, 렌트카 회사는 휴차료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차료란 렌트카 회사가 사고로 인해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입은 손해금액입니다.
휴차료는 [자동차손해배상특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수입의 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차료 인정기준과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입 증명 여부 | 차량 수리 가능 여부 | 휴차료 인정기준 | 휴차료 인정기간 |
가능 | 가능 | 일일 대여료 × 대여율 | 최대 30일 |
가능 | 불가능 | 일일 대여료 × 대여율 | 10일 |
불가능 | 가능 | 일일 대여료 × 50% | 최대 30일 |
불가능 | 불가능 | 일일 대여료 × 50% | 10일 |
휴차료를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의 차량 대여 계약서, 차량 수리 견적서, 영업수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나 보험 가입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휴차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렌트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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