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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장 범위와 사용 시 주의사항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10.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이 특약의 보상 범위, 제외 사항, 적용 차량, 사용 주의점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장 범위와 사용 시 주의사항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장 범위와 사용 시 주의사항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특약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자동으로 함께 가입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필수담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약으로 어떤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고, 어떤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속하는지, 이 특약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는?

  •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신호등에서 남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주차장에서 남의 차량에 부딪혀서 찌그러뜨린 경우)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 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친구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된 경우)
  •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 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혀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사고범위는?

이 특약은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한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가 근무하는 업체 및 대표자가 소유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회사 차량의 사고를 운전자인 종업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전 중 사고.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남의 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빼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었을 때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취급업을 하면서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신차 및 중고차 판매사원, 정비공장 및 카센터 종업원, 대리운전자 등이 업무로 위탁받은 차량의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렌터카나 임대차의 사고는 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자동차를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30세 미만인 보험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 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관용 제외)로써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에 따라 승인을 한 때 까지의 대체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로 대여 받은 자동차 일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매우 유용하지만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도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접촉사고가 났을 큰 곤욕을 겪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대리점과 필히 상담을 하십시오. 보험계약 내용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왜냐하면 보험사는 사소한 점이라도 의심이 들면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당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당신을 의심할 수 있으니 사고확인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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