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로,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무보험차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는 물론, 장기적인 치료비와 손실된 소득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라는 보상 종목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1인당 3억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피보험자를 넓게 보호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무료 보너스도 제공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필수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 차량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또는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사고에 휘말렸을 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인 법인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인 법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 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차종별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경력 3년, 무사고 적용률 80%, 30세 기혼 남성, 혼자 운전)
차종 | 소형A승용 | 소형B승용 | 중형승용 | 대형승용 | RV | 3종승합 | 1톤화물 |
보험료 | 14,540 | 11,220 | 7,880 | 8,610 | 11,520 | 9,850 | 8,860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각 차량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A.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대수 X3 억 원’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사고 보상금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각각 차량을 소유했으나 그중에서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
A. 사망, 후유장해 및 다쳤을 때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면 가족 전체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와 배우자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동거하지 않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보행 중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차량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불문하고 무보험사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나?
A. 그렇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보험차에게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나?
A.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자동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로,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을 포함한 피보험자를 넓게 보호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무료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있는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무보험차상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3억원이며,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보험차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 원이며,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에 발생된 자기 차량 처리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무보험차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원이며, 렌트비용까지 모두 구상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무보험차상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상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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