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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무보험차상해

economic storytelling 2023. 8. 9.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로,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억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무보험차상해

가족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무보험차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는 물론, 장기적인 치료비와 손실된 소득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라는 보상 종목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1인당 3억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피보험자를 넓게 보호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무료 보너스도 제공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필수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 차량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또는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사고에 휘말렸을 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인 법인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 차량소유자인 법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 중인 자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일 때 사고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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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차종별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경력 3년, 무사고 적용률 80%, 30세 기혼 남성, 혼자 운전)

차종 소형A승용 소형B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RV 3종승합 1톤화물
보험료 14,540 11,220 7,880 8,610 11,520 9,850 8,860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각 차량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A.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대수 X3 억 원’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사고 보상금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Q.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각각 차량을 소유했으나 그중에서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나?

A. 사망, 후유장해 및 다쳤을 때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면 가족 전체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와 배우자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동거하지 않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보행 중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차량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불문하고 무보험사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나?

A. 그렇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보험차에게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나?

A.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자동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로,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을 포함한 피보험자를 넓게 보호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무료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있는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무보험차상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3억원이며,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치여 다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보험차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 원이며,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이용하여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측에 발생된 자기 차량 처리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무보험차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원이며, 렌트비용까지 모두 구상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무보험차상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상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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