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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이나 자전거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PM 전용 보험 vs 일배책

economic storytelling 2023. 10. 25.

PM이나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험에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M이나 자전거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PM 전용 보험 vs 일배책

 

PM(Personal Mobility) 사고 났을 때 대처법

PM이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입니다. 이러한 PM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PM을 타고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만약 PM 전용 보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PM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m운전자는 상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PM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PM 전용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PM 전용 보험은 PM 운전자의 신체상해와 재산손해, 그리고 타인의 신체상해와 재산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PM 전용 보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자신의 운전습관과 예산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

 

자전거는 PM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일부 경우에 한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배책은 대부분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이란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중에서도 전기자전거와 같이 전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전거가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고,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며, 무게가 30kg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배책은 대부분의 가정용 화재보험이나 개인용 사고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일배책이 없으시다면, 자전거를 타실 때는 일배책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분은 일배책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M이나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고처리를 하세요. PM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건강과 환경에 좋은 선택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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