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도 국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정보! 혜택 대상, 급여 내용,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주의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29로 문의하세요!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도 국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급여 틀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
- 7년 이내에 틀니를 새로 제작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분
- 완전 무치악은 제외 (위/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다면 틀니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 틀니를, 부분 결손 시에는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
1종 수급자는 비용의 5%, 2종은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틀니 장착 후에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분 틀니의 지대치 비용은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7년 이내에 구강 상태 변화로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술
다음은 치과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어금니 등이 빠졌을 때 인공치근(치아뿌리)을 심어 완전한 저작(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영구적 보철 치료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분들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보철치료 과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이 때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물은 비귀금속 도재관(Metal Ceramic Crown)으로 제한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나 관골 식립의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임플란트 총비용의 30%입니다. 차상위 계층인 경우 10-20%로 낮춰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1종은 10%, 2종은 20%만 내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반드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사후 등록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장착 후 3개월 이내라면 진찰료만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등 질환 처치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시군구청 또는 치과 의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의사항
- 틀니 및 임플란트는 사전 등록 후 시술해야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 등록 불가)
-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 관통 식립, 일체형 식립 재료, 비 PFM 크라운 사용 시 급여 불가능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어르신들도 편안한 저작이 가능해집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도움만 받는다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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