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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도 국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economic storytelling 2024. 5. 19.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정보! 혜택 대상, 급여 내용,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주의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29로 문의하세요!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도 국가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급여 틀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치아 구조
출처:freepik

틀니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
  • 7년 이내에 틀니를 새로 제작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분
  • 완전 무치악은 제외 (위/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다면 틀니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 틀니를, 부분 결손 시에는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

 

1종 수급자는 비용의 5%, 2종은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틀니 장착 후에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분 틀니의 지대치 비용은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7년 이내에 구강 상태 변화로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술

다음은 치과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어금니 등이 빠졌을 때 인공치근(치아뿌리)을 심어 완전한 저작(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영구적 보철 치료입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분들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보철치료 과정은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이 때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물은 비귀금속 도재관(Metal Ceramic Crown)으로 제한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나 관골 식립의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임플란트 총비용의 30%입니다. 차상위 계층인 경우 10-20%로 낮춰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1종은 10%, 2종은 20%만 내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반드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사후 등록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장착 후 3개월 이내라면 진찰료만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등 질환 처치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시군구청 또는 치과 의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출처: 정부24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주의사항

  • 틀니 및 임플란트는 사전 등록 후 시술해야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 등록 불가)
  •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 관통 식립, 일체형 식립 재료, 비 PFM 크라운 사용 시 급여 불가능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어르신들도 편안한 저작이 가능해집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도움만 받는다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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