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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병실도 보험보상 가능할까?

economic storytelling 2023. 7. 26.

병원 입원 시 1인병실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인적인 공간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병실도 보험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1인병실의 비용과 보험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병실도 보험보상 가능할까?

1인병실도 보험보상 가능할까?

1인병실의 비용

1인병실의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병실보다 몇 배 이상 비쌉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기준병실의 입원실료는 하루에 3만 원 정도이지만, 1인병실의 입원실료는 하루에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비싼 1인병실을 이용하려면, 보험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 내용

실손의료비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해 주고, 1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상급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병실의 입원실료가 2만 원이고 1인실의 입원실료가 25만 원이라면, 그 차액은 23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은 23만 원의 50%인 11만 5천 원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1일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보험사나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상 비율이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에는 비급여항목특약이나 3대질병진단비 등 다른 특약도 함께 구성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보장받습니다. 건강보험은 1인실에 대해 전액 비급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실료 차액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료 차액 규정이란, 기준병실료의 5배를 초과하는 상급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병실료의 5배 이내의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병실의 입원실료가 2만원이고 1인실의 입원실료가 25만 원이라면, 기준병실료의 5배는 1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10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15만 원은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1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보상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부터 신설된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상급병실료 차액의 보상 비율을 80%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병실 비용 확인 방법

1인병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이때, 상급병실료는 최저와 최고가 다르므로, 실제로 이용하시는 병실의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병실도 보험보상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보장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과 예산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비교설계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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