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시행! 가입대상 및 주의사항, 필요성
화물차 운송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시행! 가입대상 및 주의사항, 필요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난(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유통배송, 택배, 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만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화물을 실어 나르든 간에 운수사업법상 모든 화물차주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신 거죠.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산재보험과 달리 특정 품목과 산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분들이 화물차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 '화물차주'란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물론, 위수탁 차주 즉 일명 '지입차주'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학생이 책상을 옮기기 위해 화물차주를 부른 상황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분을 화물차주로 보고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때 명의자는 운전자를 위해 실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명의자의 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보조기사를 고용하고 계신 화물차주 분들께서는 보조기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본인은 사업주로 분류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에만 보상을 해주지만, 산재보험은 업무 중 질병, 출퇴근 재해, 화물 상하차 중 재해, 휴게시간 중 재해, 운행 대기 중 재해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라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주라면 자동차보험 외에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개정으로 월 보수액이나 연령, 외국인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월 80만 원 미만의 소득자, 외국인 화물차주 분들도 예외 없이 모두 가입 대상이 되시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화물 운송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시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산재 보상, 재활, 직업 복귀에 이르기까지 산재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제도이기에 화물차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셈입니다.
저는 이처럼 산재보험이 화물차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에 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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