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의 사항 및 가입 방법
플랫폼 노무제공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연령 기준, 이중취득, 가입 방법 등 상세 안내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의 사항 및 가입 방법
오늘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라는 중개 역할을 통해 일을 찾고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배달어플로 음식배달을 주문하잖아요. 그 배달기사를 플랫폼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는 음식 배달 기사, 택시 기사, 번개 청소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찾고, 수행합니다.
-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 일의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 (단, 이미 고용보험 적용되는 택배기사와 화물자동차 배송 기사는 제외)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
먼저 2022년 1월부터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분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이며, 퀵서비스기사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배송업무를 의뢰받은 택배원을 말합니다.
다만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택배기사나 화물차 배송기사는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2021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단, 위 직종 중 일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추가 적용)
이처럼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1년 7월에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2022년 1월에 2개 플랫폼 직종에 이어 2022년 7월에 추가 직종을 지정했습니다.
적용 연령
고용보험 가입 시 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이미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65세가 되어 보수가 8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 자격을 상실했다가, 나중에 다시 8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되면 해당 계약 기간까지는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면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중취득
이중취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로도 일하고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도 일할 경우 두 가지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할 때만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복수의 플랫폼에서 일할 경우 각 플랫폼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궁금증이 남는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개인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Q&A
Q: 이미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플랫폼 일도 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이중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연속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답니다.
Q: 월 급여가 변동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평균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면 계속 가입됩니다. 급여가 8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 달부터 가입이 중단될 수 있어요.
Q: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신고서, 근무계약서, 송장 등이 있습니다.
Q: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A: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Q: 고용보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 출산급여, 부상급여, 장애급여, 노후급여 등이 있습니다.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이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주요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무제공자 분들께서 생활 안정과 위험 보장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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