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현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육아휴직과 현금으로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장점과 특징을 알아보고, 부록으로 예시, 비교, 인용, 통계 등도 소개할게요.
육아휴직과 현금으로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의 모든 것: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진정서 작성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해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종류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상한액 | 비고 |
일반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100%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공단(고용 24)에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초기화면의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선택합니다.
- 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예시 및 신청 통계
A 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규정상 A 씨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3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 2024년 4~12월: 150만 원(통상임금 80%의 상한액)
- 2025년 1월: 150만원
총 21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모의계산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23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남성은 3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21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남성은 2만 5천 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