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직장복귀를 도와줄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업주의 지원정책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내용, 지원 범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세요.
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직장복귀를 도와줄 출산휴가급여란?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준비하고 휴가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걱정에 고민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감소,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눈치, 출산 후 직장 복귀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가 제공하는 혜택이 바로 출산휴가급여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30일 기준 최대 200만 원입니다(90일 기준 최고 6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에 모두 적용됩니다.
지원 범위
고용보험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장 종사자 수 3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사업장 중 공동복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
- 병원 및 의료기관
신청 자격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은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보수를 받거나 받을 권리를 갖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 휴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그 전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에게,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와 출산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초기화면의 모성보호 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선택합니다.
- 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합니다.
- 사업주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인인 근로자는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출산 후에도 소득이 보장되고, 사업장에서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복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여성의 출산율은 받지 않는 여성보다 10% 높고, 출산 후 복귀율은 받지 않는 여성보다 20% 높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당신의 출산을 위한 최고의 혜택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잘 활용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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