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적용 대상인 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대상인 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65세, 60시간, 외국인 근로자, FAQ까지 총정리!
당연적용 대상인 산재·고용보험,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혹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겠네요. 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당연적용되는 산재·고용보험과,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제외될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실업 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안전망 약화,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대비할 수 없어 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상시 근로자 규모 무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체류 자격 | 법 적용 | 가입 신청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전부 적용 | - |
영주(F-5) | 전부 적용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 | 전부 적용 | - |
재외동포(F-4) | 고용노동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시 전부 적용 |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시 전부 적용 | 신청 가능 |
FAQ
Q.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Q.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등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법의 전부를 적용받습니다.
Q. 제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일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유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자신의 근로 상황이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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