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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 실손의료보험 보상 적용 여부

economic storytelling 2024. 9. 27.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했더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손보험 보상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 실손의료보험 보상 가능할까?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했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와 건강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손해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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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 시점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합니다. 이렇게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이미 제3자(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 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상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1. 과실 상계된 치료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 또는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된 치료비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피해자 과실이 40%인 경우, 피해자는 과실상계액 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액 4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일반상해의료실비 보장담보' 가 포함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 상계 또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특정 실손보험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상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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